2022학년도 1학기 면학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이내의 재학생
(※ 22-1학기 전액 장학금 수혜자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함.)
2. 신청기간 : 2022. 4. 25.(월) ∼ 5. 6.(금) 17시까지
3.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금* 기수혜자는 지원 불가
(* 교수추천, 성적우수, 만학도, 수급자전형, 대졸자전형 등)
나. 22-1학기 '0원' 수납자는 지원 불가
다. 직전학기 성적 1.0이상인 자만 신청가능(신입생군은 미적용)
4. 제출방법 : ① (학생) 신청서 작성 →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
② (학과) 신청서류 취합 → 학생복지과 제출(취합 명단 엑셀파일, 학생 장학금 신청서류)
5. 제출서류 안내
가. 공통기준 : 22-1학기 등록금을 완납하고 직전학기성적 평균평점이 1.0 이상인자
나.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 통장사본
② 신청하는 장학금에 해당되는 제출서류(아래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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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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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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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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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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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이내로 확인된 재학생 중
아래 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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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중복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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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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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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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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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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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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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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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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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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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파산, 실직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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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생계곤란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학과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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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지급 방법 : 5월 말 경 학생계좌로 입금(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학생용) --- 1부.
2. 교내장학금 신청자 명단 양식(학과용) --- 1부. 끝.
문의: 20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