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45호
-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기 간: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효 력: 2022.4.18.(월) 0시부터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4호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3. 행정조치 내용
가.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 해제 지침은 붙임1~3 내용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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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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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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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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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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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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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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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국제항공편 제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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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시설
○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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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등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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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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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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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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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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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5. 기타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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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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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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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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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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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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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구·군청(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건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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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4000
051-440-6500
051-605-4000
051-607-4000
051-749-4000
051-519-4000
051-665-4000
051-3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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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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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40-4000
051-419-4000
051-550-4000
051-309-4000
051-220-4000
051-970-4000
051-610-4000
051-7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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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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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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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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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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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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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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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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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위생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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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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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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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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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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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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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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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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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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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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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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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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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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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DVD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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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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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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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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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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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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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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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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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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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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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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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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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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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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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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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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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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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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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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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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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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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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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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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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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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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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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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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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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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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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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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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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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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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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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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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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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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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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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설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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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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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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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관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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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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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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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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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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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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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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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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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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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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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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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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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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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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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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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세버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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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영과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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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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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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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962
☎ 888-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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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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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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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택
|
☎ 88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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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
|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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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
☎ 888-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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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보건위생과
|
지방보건주사
|
조상용
|
☎ 888-3422
|
약국
|
지방보건주사
|
손진우
|
☎ 888-3382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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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
이지현
|
☎ 888-3274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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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손수경
|
☎ 888-3295~6
|
주․야간보호시설
|
지방행정주사
|
황유찬
|
☎ 888-3276
|
콜센터시설
|
투자유치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진호
|
☎ 888-4445
|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보
|
정윤석
|
☎ 88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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