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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중앙전산소 2022.04.18 15:59 40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45

 

 

- 새로운 일상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고시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415

부 산 광 역 시 장

 

1. 기 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2. 효 력: 2022.4.18.() 0시부터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4호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2)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3)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3. 행정조치 내용

.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 해제 지침은 붙임1~3 내용 확인

구분

주요 내용

방역

지침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포함

<취식 가능시설_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콜센터 물류센터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대중교통(국제항공편 제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국공립시설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사업장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학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권고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및 제49조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1조제10,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5. 기타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1조 및 83조에 따라 고(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소재지 관할 구·군청(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건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051-600-4000

051-440-6500

051-605-4000

051-607-4000

051-749-4000

051-519-4000

051-665-4000

051-310-4000

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051-240-4000

051-419-4000

051-550-4000

051-309-4000

051-220-4000

051-970-4000

051-610-4000

051-709-4000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전은정

888-3374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888-3395

·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황국현

888-5161

PC,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안지혜

888-5151

영화관, DVD

지방행정주사보

전연수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황국현

888-5161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

이상덕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황해광

888-502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 민

888-4751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김남훈

888-4951

학원, 교습소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남태임

888-2004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지방행정주사

남태임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888-3455

직업훈련기관(관련 학원)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호규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여금연

888-4182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하영

888-1601

대중교통

(전세버스, 지하철)

버스운영과

(전세버스)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김대우

박민석

888-3962

888-3987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형택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888-3274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손수경

888-3295~6

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

황유찬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윤석

888-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