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수칙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학과(계열) 및 부서는 지체 구입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수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보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계약서)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USB,CD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내역 미보유시 불법 사용으로간주됨)
- 각 학과(계열) 및 부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
-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설치하지 말 것(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SW 이외에는 모두 사용을 금함)
-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은 교내 비품 등재 컴퓨터의 관리자 및 사용 책임자로서 교직원에 한하여 부여함 (학생 및 외부인 사용 불가)
- 교육, 연구, 행정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확인 후 설치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대부분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관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음)
- 영리목적 및 대가를 받는 연구목적 등에 사용 불가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가능 제품군 안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가능 제품군 안내의 구분, 품명,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품명 |
비고 |
MS 제품군 |
Windows 10, 11 |
조립PC 또는 MAC PC는 구입 당시에 Windows OS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용불가 (free Dos 사용불가) |
Office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
- Office365의 경우 교직원 및 재학생 이용 가능
- Office365의 경우 졸업생, 수료생, 외부인 및 영리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 불가(불법사용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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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제품군 |
한글오피스 2020, 202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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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제품군 |
Ahnlab V3 |
알약, 알툴즈 등 기타 다른 백신 프로그램 개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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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제품군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등 |
- 실습실 설치에 한함 (Adobe 제품군 설치 강의실 중앙전산소 문의)
- 그 외 교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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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제품군 |
AutoCad 2023, 3dsMax, Maya, Iventor 등 |
교내에서 수업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
통계 패키지 |
SPSS 28, AMOS 28 |
교내에서 수업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
info 위의 SW는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용 PC(가정용 PC, 노트북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Office 365
- Office365는 교내구성원(교직원 및 재학생)만 설치 가능합니다.
- Office365 설치 방법 : '부산보건대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의 주황색 ‘재학생’탭 클릭 > '오피스365' 클릭 > ‘클라우드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Microsoft 계정 생성 > 'Microsoft 365 로그인하기'로 접속 > 좌측 ‘앱’ 탭을 클릭 하여 다운로드 진행
조립PC 또는 MAC PC에서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SW (예 : Zook, 팀뷰어, Zbrush, ad-aware, Nero, 타사 무료백신 등)라도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사용인증 방식으로 사용한 PC는 IP가 수집되어 추적이 가능
- 업체들의 경기침체로 법무법인(법적구속력)을 통한 단속으로 구매 실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임(예산상의 손실과 법적인 문제 발생)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
-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PC에 설치하는 경우
-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른 경우
- 개인 소유의 노트북 및 PC에 불법 SW를 설치하고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료 소프트웨어 안내
단, 저작권사에서 사용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 설치전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및 이미지 이용 유의 안내
- 폰트파일, 클립아트(이미지파일) 등의 불법사용(사용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교내 이용가능 폰트
교내 이용가능 폰트의 구분, 품명,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품명 |
비고 |
무료폰트 |
바탕, 굴림, 돋움, 궁서 4종(바탕체, 굴림체, 돋움체, 궁서체는 별도임) |
함초롬체 2종, 문체부체 9종, 네이버의 나눔 글꼴, 다음체 등 |
MS 오피스 제공 유료 한글 폰트 |
HY그래픽M, HY궁서B, HY견고딕, HY중고딕, HY헤드라인M, HY견명조, HY신명조, HY목각파임B, HY엽서L, HY엽서M, HY얕은샘물M, 휴먼모음T & 휴먼엑스포, 휴먼옛체, 휴먼편지체, 휴먼아미체, 휴먼매직체, 휴먼둥근헤드라인, 맑은 고딕, 맑은 고딕 Bold, 새굴림 |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MS 제품에서만 사용 가능 |
한글(HWP) 제공 유료 폰트 |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open_in_new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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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 |
info e-book, CAD, 디자인, 웹페이지 등을 작업 시 유료 폰트가 필요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부서에서 구입 요망(무료폰트 사용을 권고)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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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상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글꼴만 사용
- 글꼴 설치 위치: ['Windows' > 'Fonts' 폴더]
※ 시스템에 설치된 Font를 사용하여 PC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 정식 계약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
- 한글과 컴퓨터,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 설치 시 위 폴더에 설치됨
- 인터넷 상에서 '폰트 프로그램 및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
한글, MS Office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 유의사항
- 글꼴(서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나 폰트파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인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 한글 프로그램 설치 시 내장된 폰트를 한글 자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를 출력하여 오프라인 상으로 인쇄하는 부분(인쇄물, 책자 등)까지 허용됨
-
주의사항
- 폰트의 저작권자는 폰트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함
- 학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채증 자료로 제시하며 불합리한 금액으로의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는 실정
- 한글 등에서 작성한 결과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웹에 게시할 경우 무료 폰트 사용 권고 e-book(전자사보, e카탈로그), CI, BI, e-러닝(플래시 강좌), 동영상 자막, 신문 등을 제작할 경우 무료 폰트 사용 권고
-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한 출력(인쇄)물을 e-book형태(PDF 등)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용 별도 라이선스 필요(폰트 사용권 + 온라인 게시권)
- 출력(인쇄)물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사용된 폰트와 관련하여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폰트 라이선스의 저작권 관계를 필히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이미지 사용 시 유의사항
- 이미지의 경우 학교와 별도의 라이선스를 체결한 이미지 제작사는 없음
- 이에 따라 이미지 파일 사용 시 저작권 적용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 후 이용 요망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저작권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등
-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책
저작권 관련 인터넷 참고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or.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or.kr)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관련 문의
- 중앙전산소 : (051)200-3298/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