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Busan Health University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전문교육의 산실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기본수칙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학과(계열) 및 부서는 지체 구입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수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보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계약서) 또는 정품 소프트웨어(USB,CD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내역 미보유시 불법 사용으로간주됨)
  • 각 학과(계열) 및 부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점검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

  •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설치하지 말 것(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SW 이외에는 모두 사용을 금함)
  •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은 교내 비품 등재 컴퓨터의 관리자 및 사용 책임자로서 교직원에 한하여 부여함 (학생 및 외부인 사용 불가)
  • 교육, 연구, 행정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확인 후 설치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대부분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관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음)
  • 영리목적 및 대가를 받는 연구목적 등에 사용 불가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가능 제품군 안내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가능 제품군 안내의 구분, 품명,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품명 비고
MS 제품군 Windows 10, 11 조립PC 또는 MAC PC는 구입 당시에 Windows OS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용불가 (free Dos 사용불가)
Office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 Office365의 경우 교직원 및 재학생 이용 가능
  • Office365의 경우 졸업생, 수료생, 외부인 및 영리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 불가(불법사용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한글 제품군 한글오피스 2020, 2022, 2024
백신 제품군 Ahnlab V3 알약, 알툴즈 등 기타 다른 백신 프로그램 개인 사용 금지
Adobe 제품군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등
  • 실습실 설치에 한함 (Adobe 제품군 설치 강의실 중앙전산소 문의)
  • 그 외 교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Autodesk 제품군 AutoCad 2023, 3dsMax, Maya, Iventor 등 교내에서 수업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통계 패키지 SPSS 28, AMOS 28 교내에서 수업 및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제품군 구매

info 위의 SW는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용 PC(가정용 PC, 노트북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Office 365

  • Office365는 교내구성원(교직원 및 재학생)만 설치 가능합니다.
  • Office365 설치 방법 : '부산보건대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의 주황색 ‘재학생’탭 클릭 > '오피스365' 클릭 > ‘클라우드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Microsoft 계정 생성 > 'Microsoft 365 로그인하기'로 접속 > 좌측 ‘앱’ 탭을 클릭 하여 다운로드 진행

조립PC 또는 MAC PC에서 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 조립PC 또는 MAC PC 구입 시에 정품 Windows OS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OS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 있음을 알림 (Free DOS 포함)

    info Free DOS 제품 : 컴퓨터(노트북)에 운영체제(Windows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를 말함

  • 부서 및 학과(계열)에서 조립 컴퓨터(Free DOS 제품 포함)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정품 Windows OS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구입
  • 부서(학과), 연구실 소유의 조립PC, MAC PC 중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PC의 경우 적법한 라이선스 구매 요망
  •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개인 PC는 교내에서 철수 요망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프리웨어SW (예 : Zook, 팀뷰어, Zbrush, ad-aware, Nero, 타사 무료백신 등)라도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사용인증 방식으로 사용한 PC는 IP가 수집되어 추적이 가능
  • 업체들의 경기침체로 법무법인(법적구속력)을 통한 단속으로 구매 실적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임(예산상의 손실과 법적인 문제 발생)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

  •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PC에 설치하는 경우
  •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른 경우
  • 개인 소유의 노트북 및 PC에 불법 SW를 설치하고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료 소프트웨어 안내

단, 저작권사에서 사용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 설치전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및 이미지 이용 유의 안내

  • 폰트파일, 클립아트(이미지파일) 등의 불법사용(사용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

교내 이용가능 폰트

교내 이용가능 폰트의 구분, 품명,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품명 비고
무료폰트 바탕, 굴림, 돋움, 궁서 4종(바탕체, 굴림체, 돋움체, 궁서체는 별도임) 함초롬체 2종, 문체부체 9종, 네이버의 나눔 글꼴, 다음체 등
MS 오피스 제공 유료 한글 폰트 HY그래픽M, HY궁서B, HY견고딕, HY중고딕, HY헤드라인M, HY견명조, HY신명조, HY목각파임B, HY엽서L, HY엽서M, HY얕은샘물M, 휴먼모음T & 휴먼엑스포, 휴먼옛체, 휴먼편지체, 휴먼아미체, 휴먼매직체, 휴먼둥근헤드라인, 맑은 고딕, 맑은 고딕 Bold, 새굴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MS 제품에서만 사용 가능
한글(HWP) 제공 유료 폰트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open_in_new에서 확인 한글 프로그램에서만 사용 가능

info e-book, CAD, 디자인, 웹페이지 등을 작업 시 유료 폰트가 필요할 경우 해당 학부(과) 및 부서에서 구입 요망(무료폰트 사용을 권고)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

  • 윈도우 상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글꼴만 사용
    • 글꼴 설치 위치: ['Windows' > 'Fonts' 폴더]
      ※ 시스템에 설치된 Font를 사용하여 PC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경우 정식 계약 여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
    • 한글과 컴퓨터,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 설치 시 위 폴더에 설치됨
    • 인터넷 상에서 '폰트 프로그램 및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 한글, MS Office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 유의사항
    • 글꼴(서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으나 폰트파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인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 한글 프로그램 설치 시 내장된 폰트를 한글 자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를 출력하여 오프라인 상으로 인쇄하는 부분(인쇄물, 책자 등)까지 허용됨
  • 주의사항
    • 폰트의 저작권자는 폰트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함
    • 학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채증 자료로 제시하며 불합리한 금액으로의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는 실정
    • 한글 등에서 작성한 결과물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웹에 게시할 경우 무료 폰트 사용 권고 e-book(전자사보, e카탈로그), CI, BI, e-러닝(플래시 강좌), 동영상 자막, 신문 등을 제작할 경우 무료 폰트 사용 권고
    •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한 출력(인쇄)물을 e-book형태(PDF 등)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용 별도 라이선스 필요(폰트 사용권 + 온라인 게시권)
    • 출력(인쇄)물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사용된 폰트와 관련하여 대학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폰트 라이선스의 저작권 관계를 필히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이미지 사용 시 유의사항

  • 이미지의 경우 학교와 별도의 라이선스를 체결한 이미지 제작사는 없음
  • 이에 따라 이미지 파일 사용 시 저작권 적용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 후 이용 요망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저작권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행위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등
    • 기관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책

저작권 관련 인터넷 참고사이트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or.kr)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or.kr)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관련 문의

  • 중앙전산소 : (051)200-3298/3382
  • 최종수정일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