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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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서비스 → 복학·휴학신청 → 복학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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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복학신청자 승인처리
info 복학생은 성적증명서(확인용)을 지참하여 학과의 지도 및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
info 성적증명서 문의 : 교무과(051-200-3291)
제출서류
군제대 복학자 : 전역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유의사항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하고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복학기간내에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분의 1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제대한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제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 군의무 복무중인 자가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을 희망할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증을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info 교무과 : 건청관(6호관) 1층(☎051-20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