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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Health University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전문교육의 산실

학적

휴학의 종류와 내용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휴학변경, 휴학연기 등에 관한 정보 테이블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휴학변경 휴학연기
가사휴학 질병휴학
대상 군입대, 어학연수, 취업준비, 경제사정,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일반 휴학자가 군입대로 휴학을 변경할 경우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 1년 1년 군복무기간 군복무기간 1년(최대 5회까지 가능)
신청기간 수업일수 3/4선 이내 수시 군입영일전 14일 이내 수시 수업일수 1/4선이내
구비서류 본인, 보호자 도장 전문 의료인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info 신입생의 경우는 개강일 이후 4주 이내 휴학 및 자퇴 불가

  •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5회에 한함. 단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경우 휴학 전까지 취득한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성적인정을 받을 경우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 을 수 없음)
  • 군에 입대하였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할 수 있음
  • 일반휴학(가사, 질병)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군휴학 기간에 포함됨

휴학절차

STEP 01
평생책임교수

평생책임교수

면담

STEP 02
교학처(교무과)

교학처(교무과)

휴학원 작성

STEP 03
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면담 및 자필서명

STEP 04
계열·학과장

계열·학과장

면담 및 자필서명

STEP 05
교학처(교무과)

교학처(교무과)

휴학원 제출

info 교무과 : 건청관(6호관) 1층 (☎ 051-200-3216)

  • 최종수정일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