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와 내용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휴학변경, 휴학연기 등에 관한 정보 테이블
구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휴학변경 |
휴학연기 |
가사휴학 |
질병휴학 |
대상 |
군입대, 어학연수, 취업준비, 경제사정,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을 할 경우 |
일반 휴학자가 군입대로 휴학을 변경할 경우 |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
기간 |
1년 |
1년 |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 |
1년(최대 5회까지 가능) |
신청기간 |
수업일수 3/4선 이내 |
수시 |
군입영일전 14일 이내 |
수시 |
수업일수 1/4선이내 |
구비서류 |
본인, 보호자 도장 |
전문 의료인이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 |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info 신입생의 경우는 개강일 이후 4주 이내 휴학 및 자퇴 불가
- 휴학은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5회에 한함. 단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경우 휴학 전까지 취득한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성적인정을 받을 경우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 을 수 없음)
- 군에 입대하였다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적처리할 수 있음
- 일반휴학(가사, 질병)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군휴학 기간에 포함됨
휴학절차
평생책임교수
면담
교학처(교무과)
휴학원 작성
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면담 및 자필서명
계열·학과장
면담 및 자필서명
교학처(교무과)
휴학원 제출
info 교무과 : 건청관(6호관) 1층 (☎ 051-20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