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대학교 공고 제2021 - 05호
「동주대학교 생활관식당(교직원) 위탁급식 용역」
입 찰 공 고
「동주대학교 생활관식당(교직원) 위탁급식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06일
동주대학교 총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동주대학교 생활관식당(교직원) 위탁급식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업종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2.03.01. ~ 2024.02.29.(2년)
마.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주대학로 아카데미하우스 지하 1층 식당
바. 규 모: 315㎡, 160석 주방시설
사. 식수인원
1) 생활관생: 298인(의무식) 석식 하루 1회, 학기 중에만 제공(매 6개월)
※ 생활관 모집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2) 교 직 원: 40인(평균) 중식 하루 1회, 연중 제공(매 12개월)
※ 자유식으로 인한 일평균 평균인원
아. 기초금액 : 231,660,000원(연간)
자. 식단: 1식 5찬 기준(국또는 찌개포함 / 한식 위주로 하되 양식 및 일품 병행)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5일 이내 동일 메뉴의 급식 금지
차. 급식시간(월~금, 공휴일, 개교기념일제외): 교직원식 12:00~13:00, 생활관식 17:30~18:30
2.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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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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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제안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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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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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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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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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5.(화)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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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7.(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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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8.(금)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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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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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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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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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자격 심의 및
제안서 평가
입찰가격 평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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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업체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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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업체
협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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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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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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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교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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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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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대학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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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식품위생법」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탁급식신고를 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영업개시 전까지 위탁급식업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1일 평균 200식 이상(중식기준)의 위탁급식 영업을 1개소이상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업체 또는 운반위탁급식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업체 단, 운반위탁급식의 경우 급식관련 인증서(HACCP, ISO, 등)을 인증 받은 업체
사.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 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2) 입찰참가업체 일반현황(서식 제2-1호) 1부
3) 위탁급식이행실적총괄표(서식 제2-2호) 1부, 실적증명서(서식 2-3호) 및 증빙서류(발주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에 한 함) 각 1부
4) 확약서(서식 제3-1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3-2호) 1부
6) 제안서(서식 제4-1호) 8부
※ 각 8부(붙임 제안요청서 기준에 의거 작성) 및 USB 1EA
7) 입찰가(서식 4-2호 서식, 산출내역서 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1부
9) 법인임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10)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13) 이행(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1부
1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원본대조필) 1부
15) 식품제조가공업(즉석섭취식품) 영업신고자인 경우 급식관련 인증서(HACCP, ISO 등)(원본대조필) 1부
1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1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공기관용 기업신용평가 발급분에 한 함
18)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서식 제5호)
5. 입찰서류 제출방법
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택배 불가)
나.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기한은 입찰공고 정하는 바에 따름
라.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참가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6.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및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7. 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거하여 지역, 업종 미 충족 업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배점한도의 80%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우선순위자로 결정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입찰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함
라. 입찰가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필히 별지서식 4-2호에 의거 작성하여만 하고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며 차 순위 최저가격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함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아래의 번호를 참고
※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계약관련 문의 : 시설관리과 (051-20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