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에 참여하는 장학생분들은 붙임 파일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ㅇ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ㅇ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ㅇ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상세 안내자료 : 붙임 파일 참고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