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1. 선발대상
가.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나.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성적기준 :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라. 소득기준 :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2. 신청기간 : 추가선발 11월 16일 ∼ 12월 5일 (12월 중 선발)
3. 선발인원 및 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예산범위내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6.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 요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