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2. 지급금액 : 기초생활 · 차상위계층 대학생 500만원 / 일반 대학생 300만원
3. 접수기간 : 2022.9.7.(수)~2022.9.27.(화)
4. 신청방법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 확인 (http://hsf.or.kr/)
6.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