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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1.5단계)안내 (2021. 6. 13. 24시까지)

 중앙전산소 2021.05.25 08:53 58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90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521

부 산 광 역 시 장

 

<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

 

기본방역수칙(반드시 별첨 내용 확인 필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발생 감소, 감염 재생산 지수 및 병상 여력 등 고려, 장기간 운영 제한을 받은 업계 생존권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호의2, 2호의3, 2호의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 및 제83조제2,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5. 24.() 00:00 2021. 6. 13.()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4.()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83조에 따라 고(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120(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888-3372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888-3395

·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888-5161

PC,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영화관, DVD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888-3274

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이홍훈

888-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