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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5. 23. 24시까지)

 중앙전산소 2021.05.04 09:16 5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58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430

부 산 광 역 시 장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목욕장업,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호의2, 2호의3, 2호의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 및 제83조제2,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5. 3.() 00:00 2021. 5. 23.()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 00:00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83조에 따라 고(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120(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888-3372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888-3395

·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888-5161

PC,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영화관, DVD

지방행정주사보

전연수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888-3274

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정기원

888-444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이홍훈

888-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