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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05.02.)

 중앙전산소 2021.04.12 15:29 68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26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49

부 산 광 역 시 장

 

<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실시

(유흥시설 5,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유흥업소,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호의2, 2호의3, 2호의4,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 및 제83조제2,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4. 12.() 00:00 2021. 5. 2.()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2.() 00:00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83조에 따라 고(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