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3.4(수) ~ 4.3(금)
2. 선발인원: 대학생 70명
3. 장학금액 : 연 200만원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노동자 소속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담당부서(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선정기준 :
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체(본사ㆍ지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위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입생ㆍ편입생 제외), 직전학년 학점평균 C이상인 자녀
⑵ 신청기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6. 지원제외 대상 : 붙임자료 참고
7.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고
8. 기타 문의사항 : 도 노동정책과 노동정책 담당(055-211-3465)
※ 문의 : 김찬영(내선: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