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종류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정기시험기간 및 교과목별 시험시간
확정 후 계열·학과 게시판 공고
부정행위자
시험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고 0점으로 처리
- 자기가 작성한 답안지에 다른 학생의 학번, 성명을 기재 또는 다른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에 자기 학번, 성명을 기재한 자
- 핸드폰 및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응시한 자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고의로 감독 방해,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
-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방조한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시험부정행위 관리지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
- 시험시간에 지각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답안지에 학번과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