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장학재단 신설 장학금 안내 (주거안정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심사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 (광역 교통권 이내)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
※ 권역 범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 거제시 · 밀양시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신청기간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자세한 것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