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면학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이내의 재학생
* 24-2학기 전액 장학금 수혜자 및 교내장학금을 1개라도 수혜한 학생은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4.11.28.(목)∼12.6.(금) 15시까지
3. 유의사항
가. 24-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성적우수, 만학도, 수급자전형, 대졸자전형 등 모든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
나. 24-2학기 '0원' 수납자는 지원 불가(이연자 등, 등록금 범위 내 지원 가능)
다. 직전학기 성적 1.5이상인 자만 신청가능
4. 제출방법 : ① (학생)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통장사본 → 학과사무실 제출
② (학과) 명단 작성, 신청서류 취합 → 학생복지과 제출
* 취합명단 엑셀파일: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복지과 게시판 업로드
* 취합명단 원본 및 증빙서류: 학생복지과 제출
5. 제출서류
가. 공통기준 : 24-2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재학생
나. 제출서류 : ① 장학금 신청서 + 통장 사본
② 신청하는 장학금에 해당되는 제출서류(아래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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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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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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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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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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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5분위 이내로 확인된 재학생 중
아래 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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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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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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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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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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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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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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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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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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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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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호자파산, 실직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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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생계곤란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학과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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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학과장 추천서 작성하지 않아도 됨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만 학과장 추천서 작성하면 됩니다)
6. 장학금 지급 방법 : 12월 중 학생계좌로 입금(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
7. 장학생 선발 안내 및 장학금액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발 및 장학지급금액 확정
붙임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학생용) --- 1부. 끝.
문의: 학생복지과(051-20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