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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접수

 정원화 2010.07.20 14:08 370

2010년도 2학기 근로자 본인 학자금 저리 대부 실시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ㆍ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

□ 학자금대부 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0.8.2 ~ 8.17, 대부확정자 발표 : 2010.8.20(금), 대부 약정기간 : 2010.8.20 ~ 9.20

□ 대부조건
- 금 리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 상환기간 : 4년
-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

□ 신청절차 및 안내
- 안내 : http://www.hrdkorea.or.kr - 알려드립니다 - 594번 - 학자금대부 신청 길라잡이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는
-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작성 )
- 등록금납입고지서 or 등록금영수증 사본 or 등록금납입증명서 (스캔후→첨부파일)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스캔후→첨부파일)

□ 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330-1822 FAX : 333-3751, 343-1453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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