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확정 및 공포(2025.06.13. 개정)
1. 관련 :
가. 2025학년도 제2차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교무과 2025-178, 2025.06.02.)
나. 제9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결과 통보(대학평의원회-175, 2025.06.13.)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1학기에 시행된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이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로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 주요 내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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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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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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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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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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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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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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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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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원 분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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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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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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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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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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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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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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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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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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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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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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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석사 학위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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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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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규정 일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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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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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등록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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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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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허용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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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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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및 반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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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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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사유 보완 및 등록금 반환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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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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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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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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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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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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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현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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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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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험 인정제(RPL) 학점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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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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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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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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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수업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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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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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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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 학점인정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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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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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명확화 및 졸업 유보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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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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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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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공포일) : 2025.06.13. 부
※ 학칙 및 학사내규 개정 전문은 ‘학사규정’ 참조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