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부산보건대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26.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
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본 대학교는 2025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조정 결과에 따른 변경, 전공심화 운영학과 신규 인가(글로벌뷰티학과)로 인한 입학정원 변경, 2025학년도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학과의 학과명 변경과 교육과정 개편, 신설 학과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 학위를 개설 또는 변경, 「학사내규」 내 졸업예정증명서 신청 자격이 관련 규정과 상이하여 정확히 정의를 규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개정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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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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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2.01., 2020.02.01., 2021.02.01., 2021.06.21., 2023.03.01., 2023.06.20.>
계열․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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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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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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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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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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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융합부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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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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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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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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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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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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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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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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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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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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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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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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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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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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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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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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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바리스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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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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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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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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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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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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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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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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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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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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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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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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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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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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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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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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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활과
|
34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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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건과
|
20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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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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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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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서양조리과
|
27
|
|
27
|
호텔제과제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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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80
|
커피&디저트카페창업과
|
|
20
|
20
|
디지털헬스케어과
|
20
|
|
20
|
광고콘텐츠디자인과
|
20
|
|
20
|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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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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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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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40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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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학부 입학정원 조정 결과(신설 및 명칭 변경 학과 각 1개, 입학정원 조정 8개 학과)에 따른 학칙 제5조 입학정원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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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01., 2021.02.01., 2023.03.01.>
계열․ 학과명
|
입학정원
|
주간
|
야간
|
계
|
물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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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실용음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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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유아교육학과
|
|
23
|
23
|
응급구조학과
|
|
17
|
17
|
작업치료학과
|
|
20
|
20
|
호텔제과제빵학과
|
|
20
|
20
|
치위생학과
|
|
20
|
20
|
글로벌뷰티학과
|
|
20
|
20
|
계
|
|
156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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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정 및 변경 보고 결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6835, 2024.09.30.) 에서 ‘글로벌뷰티학과’ 신규 인가가 결정됨에 따라 사전에 제출한 2025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을 학칙 제5조의 2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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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2018.09.01., 2021.02.01., 2023.03.01.>
전문학사 학위종별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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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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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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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서양조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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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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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제과제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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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술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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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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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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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바리스타과, 항공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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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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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콘텐츠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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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용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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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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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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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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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학사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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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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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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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전문학사
|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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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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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보건의료행정과, 응급구조과, 디지털헬스케어과, 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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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위 생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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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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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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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융합부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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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학과의 학과명 변경과 교육과정 개편, 신설 학과 등의 사유로 전문학사 학위를 개설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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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사내규
개정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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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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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증명서의 종류) ① 제증명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교에 적이 있는 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2.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생이면서 2년제 50학점, 3년제 90학점, 4년제 11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학기의 등록과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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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이 「학사내규」와 「학력증명 발급 규정」이 서로 달라서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보완하고자 하며 추후 「학력증명 발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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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및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은 2025년01월07일(화) 17:00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참조 교무과☎200-3217 담당 조성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