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 확정 및 공포(2024.02.01. 개정)
1. 관련 :
가. 2023학년도 제6차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교무과 2023-574, 2024.01.29.)
나. 제8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결과 통보(대학평의원회-153, 2024.01.25.)
2.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에 시행된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로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1. 개정 주요 내용
가. 「예비군법」제10조의2에 의거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 및 개정
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의 위원 구성이 학칙과 상이하여 개정
2. 시행(공포일) : 2024.02.01. 부
※ 학칙 개정 전문은 ‘학사규정’ 참조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