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부산보건대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2.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
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본 대학교는 「예비군법」제10조의2에 의거 학생의 예비군 훈련 기간 내에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생 학습권 보장하는 것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외 1개 규정의 위원 구성이 학칙과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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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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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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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과 규정 내 동일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이 각각 ‘10인 내외’와 ‘10인 이내’로 상이하여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규정(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1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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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총장은 「예비군법」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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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제10조의2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공고제2023-2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학칙에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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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상고,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출석을 의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 취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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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학칙에 표기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로 표기되었던 것을 위 사유로 인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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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추가시험) ① 질병, 졸업학기(마지막 등록 학기) 조기취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시험기간에 미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의2에서 보장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가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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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학칙에 표기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추가시험 실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법령에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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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및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은 2023년12월27일(수) 17:00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참조 교무과☎200-3217 담당 조성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