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24호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에 따른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기 간: 2022.4.4.(월) 0시 ~ 4.17.(일) 24시
2. 효 력: 2022.4.4.(월) 0시부터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기간 종료일 다음날 05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적용대상(33종)
다중이용시설(3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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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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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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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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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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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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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붙임1~3) 내용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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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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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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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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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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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집회 ※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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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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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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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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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축구, 농구 등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11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시합)가 가능한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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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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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10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완료자 등* 관계없이 최대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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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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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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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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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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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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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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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05~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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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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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추가 준수 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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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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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4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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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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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4시까지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다음날 2시 초과 금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카페·식당 등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추가 준수 사항)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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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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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05-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 방문자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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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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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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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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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실내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실외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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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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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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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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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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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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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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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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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추가 준수 사항)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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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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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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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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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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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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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식사 제공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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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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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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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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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공연, 노래 부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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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및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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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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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소모임(10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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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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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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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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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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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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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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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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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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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구·군청(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건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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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0-4000
051-440-6500
051-605-4000
051-607-4000
051-749-4000
051-519-4000
051-665-4000
051-3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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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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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40-4000
051-419-4000
051-550-4000
051-309-4000
051-220-4000
051-970-4000
051-610-4000
051-7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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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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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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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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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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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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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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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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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위생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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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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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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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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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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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산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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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현
|
☎ 88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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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오락실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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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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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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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DVD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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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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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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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5145
|
멀티방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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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현
|
☎ 88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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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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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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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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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2955
|
공연장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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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광
|
☎ 888-5024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지방행정주사보
|
김 민
|
☎ 888-4751
|
상점·마트·백화점
|
지방행정주사보
|
김남훈
|
☎ 888-4951
|
학원, 교습소
|
교육협력과
|
지방행정주사
|
남태임
|
☎ 888-2004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지방행정주사
|
남태임
|
☎ 8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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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지방시설주사
|
전경국
|
☎ 888-3455
|
직업훈련기관(관련 학원)
|
경제일자리과
|
지방행정주사보
|
이호규
|
☎ 888-4384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
지방행정주사
|
여금연
|
☎ 888-4182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지방행정주사보
|
이하영
|
☎ 888-1601
|
대중교통
(전세버스, 지하철)
|
버스운영과
(전세버스)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
김대우
박민석
|
☎ 888-3962
☎ 888-3987
|
택시운수과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형택
|
☎ 888-3999
|
도시철도과
|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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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
☎ 888-4082
|
의료기관
|
보건위생과
|
지방보건주사
|
조상용
|
☎ 888-3422
|
약국
|
지방보건주사
|
손진우
|
☎ 888-3382
|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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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지현
|
☎ 888-3274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손수경
|
☎ 888-3295~6
|
주․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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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
황유찬
|
☎ 888-3276
|
콜센터시설
|
투자유치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진호
|
☎ 888-4445
|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보
|
정윤석
|
☎ 888-5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