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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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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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중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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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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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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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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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유전자증폭검사)결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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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유무,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7일차 24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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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확인서,
PCR결과 문자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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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출석인정
(결석, 조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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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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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격리대상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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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는 7일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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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가능
단, 교내 다중이용시설(도서관, 식당 등)이용자제, KF94마스크 착용,
수동감시 중 유증상 시 즉시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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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결과
문자 제출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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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미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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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7일차 24시 해제)
단, 격리 지정일/해제 전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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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격리안내문자,동거가족의
격리통지서,
동거가족의
PCR결과 문자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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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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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일까지(7일차 24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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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의 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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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격리대상)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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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가능
단, 동거인의 격리 지정일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각 음성 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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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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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력과 관계없이
(단, 격리면제 소지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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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7일차 24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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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격리안내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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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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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등교(출근) 전·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기저질환과 무관한 발열(37.5℃ 이상) 기침, 목아픔, 두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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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 후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때
※ 증상 소실 후 출근/등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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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의원의 진료확인서 또는
②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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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PCR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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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 역학적 역관성 등의 이유로 PCR검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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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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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거가족의 PCR결
과 문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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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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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동일 학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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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가능
①유증상자, 고위험기저질환자
→ PCR검사 1회 후 음성일 때
※ 증상 소실 후 출근/등교 권장
②무증상자
→ 7일 동안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3회 시행하여 각 음성인 경우
※ 계열·학과 확진자 발생 시 학사운영 경보단계 적용, 비대면 전환(학사운영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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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CR결과
문자 사본
②자가검사키트에 날짜, 시간, 이름 기입 후 사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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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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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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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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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기관별 접촉자 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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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가능
단, 동거인의 접촉자 분류일 신속항원검사 1회 시행, 음성 시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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