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or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지침
1. 운영원칙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하고 학교 일상의
회복 필요
-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21.10.)」등으로 추진해온 대면 수업‧교육활동
확대를 지향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유지하고 학생
의 건강과 안전 확보 병행 필요
-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함을 전제로, 학생의학습권을 중단
없이 보장할 수 있는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방안” 수립
2.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교육부 2022.02)
• 대학은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대학생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참여(높은 접종률)로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학 주도의 자율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대면/비대면
학사운영지원
3.
『동주대학교코로나19or 오미크론 대응경보사이렌』학사운영
방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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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백신
접종자 현황
(학과ㆍ전공의
학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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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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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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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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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대면수업 또는 계열ㆍ학과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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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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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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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70% 이상 ~ 90% 이하
[예시] 1학년 10개 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7개~9개 강좌 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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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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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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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50% 이상 ~ 7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5개~6개 강좌 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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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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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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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30% 이상 ~ 5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3개~4개 강좌 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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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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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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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3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전면 비대면 or 2개 미만
강좌 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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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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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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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반, 학년, 계열ㆍ학과(전공) 중 선택하여 1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 실시
- 수업 : 휴ㆍ보강 처리 또는 실시간(ZOOM 등) 수업, 온라인 수업 운영
- PCR검사, 자가검사키트 등의 확인, 학과 회의, 학생 요구조사를 통해 1주
이후 대면수업 지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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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 발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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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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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체 방역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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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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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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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비상계획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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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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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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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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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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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2/3 이하 출근)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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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내 감염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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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5% 내외 (1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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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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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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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체 방역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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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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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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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비상계획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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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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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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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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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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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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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내 감염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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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10% 내외 (1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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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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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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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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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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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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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학기 학사운영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함.
또한, 학사운영 및 수업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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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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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면수업 시 전공, 교양, 교직, 일반기초 교과목을 합한 비율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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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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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022학년도 1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난 학기 콘텐츠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상황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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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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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시험(평가)기간은 학사일정 상 1주일이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시험을시행
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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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