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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or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지침

 중앙전산소 2022.02.24 14:32 709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or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지침

 

1. 운영원칙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하고 학교 일상의

회복 필요

-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21.10.)등으로 추진해온 대면 수업교육활동

확대를 지향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유지하고 학생

의 건강과 안전 확보 병행 필요

-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함을 전제로, 학생의학습권을 중단

없이 보장할 수 있는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방안수립

 

 

2.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교육부 2022.02)

 

대학은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대학생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참여(높은 접종률)로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학 주도의 자율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대면/비대면

학사운영지원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8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pixel, 세로 84pixel 동주대학교코로나19or 오미크론 대응경보사이렌학사운영

방안

단계

2차 백신

접종자 현황

(학과전공의

학년 기준)

학사운영 내용

0

단계

90% 이상

~100%

전면 대면수업 또는 계열학과 자율 운영

1

단계

70% 이상

~90% 미만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70% 이상 ~ 90% 이하

[예시] 1학년 10개 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7~9개 강좌 대면 수업

2단계

50% 이상

~70% 미만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50% 이상 ~ 7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5~6개 강좌 대면 수업

3단계

30% 이상 ~50% 미만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30% 이상 ~ 5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3~4개 강좌 대면 수업

4단계

30% 미만

대면 수업 운영 : 학년당 개설 강좌수 대비 30% 미만

 

[예시] 1학년 10개 개설강좌(분반 포함)인 경우 전면 비대면 or 2개 미만

강좌 대면 수업

경보

단계

확진자

발생

1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반, 학년, 계열학과(전공) 중 선택하여 1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 실시

 

- 수업 : 보강 처리 또는 실시간(ZOOM ) 수업, 온라인 수업 운영

- PCR검사, 자가검사키트 등의 확인, 학과 회의, 학생 요구조사를 통해 1

이후 대면수업 지속 여부 결정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1단계 비상계획 발동

학사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학내 주요기능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2/3 이하 출근)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학내 감염상황

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5% 내외
(1주 기준)

시설 이용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2단계 비상계획 발동

학사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학내 주요기능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학내외 행사 금지

학내 감염상황

해당 대학 확진자비율 10% 내외
(1주 기준)

시설 이용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4.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계획 안내

구분

학사운영계획

1

1학기 학사운영의 기본 방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함.

또한, 학사운영 및 수업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함.

2

대면수업 시 전공, 교양, 교직, 일반기초 교과목을 합한 비율로 조정 가능함.

3

2022학년도 1학기에 새로 녹화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난 학기 콘텐츠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상황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책임 있음

4

시험(평가)기간은 학사일정 상 1주일이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시험을시행

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로 가능함.

 

 

붙임자료 :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