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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Healt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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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

 중앙전산소 2020.07.20 12:35 376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


 


??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등 행위 제한 (행정명령)








야간시간대 해변에 모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계도를 거쳐 성수기 기간 중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중점단속 실시




적용대상 : 우리 시 대형해수욕장 5개소


* 해운대, 송정,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일광, 임랑 제외)


근거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8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내 용 :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취식 행위, 마스크 미착용 금지


단속구역은 호안도로 및 인근공원 등 포함, ·군별 고시


시행기간 : ‘20. 7. 25 ~ 8. 15 (매일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


계도기간 : ’20. 7. 18 ~ 7. 24


추진방법


이용자 : 종료시까지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등 금지


점검 및 단속 : 집합제한명령 이행 사항 점검 (순찰 강화)


행정조치 : 미이행자 고발 (벌금300만원),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단속인력 : 시 경찰청 협조, 관할 경찰서 및 여름서 인력보강


 


??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홍보 및 단속 실시








외국인의 해수욕장 운집 및 방역지침 미준수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홍보 및 계도강화 필요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 운집 및 무질서 행위 조치사항 (7. 4 ~ 7. 5)


외국인(주한미군, 학원강사 등) 방역지침 준수 협조 한미연합사령부, 교육부 등


외국인 대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야간 특별 합동계도 단속실시


- 해운대경찰서 등 150여명, 이벤트 광장 운집 금지, 마스크 착용 지도, 거리두기 단속 등


영문 재난 문자 발송 및 영어홍보방송 실시


부산미국영사관 영사 면담 (시 국제관계대사)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홍보 및 단속 실시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외국공관 (중국·일본·러시아총영사관, 미국·몽골영사관) 협조


- 주한미해군사령부(주한미군), 교육청, 학원연합회, 관련협회(외국인 강사) 등 관계 기관


해수욕장내 외국어 홍보물 확충 : 영문 홍보물 비치 확대 및 영어방송 실시


방역 미준수 단속 강화 : 행정명령 실시


 


?? 해변 혼잡시 이용객 이용 제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와 관련하여 혼잡도 증가시 분산대책 마련 시행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단계 상승에 따른 이용객 제한


단계별 혼잡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조치사항 시행






















단 계


신호등


실행 내용


1단계


녹 색


· 현재 방역지침 준수 하여 운영


2단계


황 색


·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자제 안내방송


· 황색 전광판·현수막 설치


· 주변 관광지 홍보 및 이용 안내


3단계


적 색


·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 문자 발송


· 전국 관광객 대상 이용 자제 홍보 (해수부)


· 파라솔 등 물품 대여 중단


·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제한 조치 및 안내방송


· 적색 전광판·현수막 설치, 해수욕장 주차장·주출입구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