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
??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등 행위 제한 (행정명령)
야간시간대 해변에 모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계도를 거쳐 성수기 기간 중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중점단속 실시 |
□ 적용대상 : 우리 시 대형해수욕장 5개소
* 해운대, 송정,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일광, 임랑 제외)
□ 근거법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8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 내 용 :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취식 행위, 마스크 미착용 금지
ㅇ 단속구역은 호안도로 및 인근공원 등 포함, 구·군별 고시
□ 시행기간 : ‘20. 7. 25 ~ 8. 15 (매일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
□ 계도기간 : ’20. 7. 18 ~ 7. 24
□ 추진방법
ㅇ 이용자 : 종료시까지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등 금지
ㅇ 점검 및 단속 : 집합제한명령 이행 사항 점검 (순찰 강화)
ㅇ 행정조치 : 미이행자 고발 (벌금300만원),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단속인력 : 시 경찰청 협조, 관할 경찰서 및 여름서 인력보강
??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홍보 및 단속 실시
외국인의 해수욕장 운집 및 방역지침 미준수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홍보 및 계도강화 필요 |
□ 해운대해수욕장 외국인 운집 및 무질서 행위 조치사항 (7. 4 ~ 7. 5)
ㅇ 외국인(주한미군, 학원강사 등) 방역지침 준수 협조 ▷ 한미연합사령부, 교육부 등
ㅇ 외국인 대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야간 특별 합동계도 단속실시
- 해운대경찰서 등 150여명, 이벤트 광장 운집 금지, 마스크 착용 지도, 거리두기 단속 등
ㅇ 영문 재난 문자 발송 및 영어홍보방송 실시
ㅇ 주 부산미국영사관 영사 면담 (시 국제관계대사)
□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홍보 및 단속 실시
ㅇ 외국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외국공관 (중국·일본·러시아총영사관, 미국·몽골영사관) 협조
- 주한미해군사령부(주한미군), 교육청, 학원연합회, 관련협회(외국인 강사) 등 관계 기관
ㅇ 해수욕장내 외국어 홍보물 확충 : 영문 홍보물 비치 확대 및 영어방송 실시
ㅇ 방역 미준수 단속 강화 : 행정명령 실시
?? 해변 혼잡시 이용객 이용 제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와 관련하여 혼잡도 증가시 분산대책 마련 시행으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단계 상승에 따른 이용객 제한
ㅇ 단계별 혼잡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조치사항 시행
단 계 |
신호등 |
실행 내용 |
1단계 |
녹 색 |
· 현재 방역지침 준수 하여 운영 |
2단계 |
황 색 |
·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자제 안내방송
· 황색 전광판·현수막 설치
· 주변 관광지 홍보 및 이용 안내 |
3단계 |
적 색 |
·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 문자 발송
· 전국 관광객 대상 이용 자제 홍보 (해수부)
· 파라솔 등 물품 대여 중단
·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제한 조치 및 안내방송
· 적색 전광판·현수막 설치, 해수욕장 주차장·주출입구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