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열·학과장의 추천에 의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매학기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매 학기 등록기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 접수하며, 본인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접수절차
교무과
재입학원 교부 및 작성
경리과
등록 및 등록확인
교무과
재입학원 제출
info 재입학절차후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열·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