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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Health University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전문교육의 산실

학적

자퇴란?

본인의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적을 상실함


구비서류

  • 보호자 도장, 본인 도장
  • 등록금 환불 시 :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퇴원(교무과 비치)
  • 보호자 대리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퇴절차

STEP 01
평생책임교수

평생책임교수

자퇴원 교부 및 작성

STEP 02
교학처(교무과)

교학처(교무과)

자퇴원 작성

STEP 03
평생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평생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면담 및 자필서명

STEP 04
계열·학과장

계열·학과장

면담 및 자필서명

STEP 05
교학처(교무과)

교학처(교무과)

자퇴원 제출


제적의 종류

제적의 종류
종류 내용
미등록 제적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복학 제적 휴학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졸업 제적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후기졸업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퇴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info 교무과 : 건청관(6호관) 1층 (☎ 051-200-3216)

  • 최종수정일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