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란?
본인의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적을 상실함
구비서류
- 보호자 도장, 본인 도장
- 등록금 환불 시 :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퇴원(교무과 비치)
- 보호자 대리방문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퇴절차
평생책임교수
자퇴원 교부 및 작성
교학처(교무과)
자퇴원 작성
평생책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면담 및 자필서명
계열·학과장
면담 및 자필서명
교학처(교무과)
자퇴원 제출
제적의 종류
제적의 종류
종류 |
내용 |
미등록 제적 |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미복학 제적 |
휴학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미졸업 제적 |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후기졸업대상자가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자퇴 |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
info 교무과 : 건청관(6호관) 1층 (☎ 051-20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