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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Health University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전문교육의 산실

학교법인

참되고, 정의롭고, 창의적인 전문직업 육성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전문교육의 산실,
부산보건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법인 최초 설립

1977년 07월 30일


설치 경영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 동주대학교 부속유치원

1977년 07월 30일


역대 이사장 현황

초대

정 종 섭

1977. 07. 30

2대

이 필 영

1978. 03. 20

3대

김 종 구

1982. 06. 23

4대

정 학 영

1993. 10. 22

5대

조 현 민

1998. 11. 07

6대

윤 진 한

2007. 04. 12

7대

이 기 우

2008. 07. 29

8대

박 성 택

2010. 03. 24

9대

이 범 락

2010. 08. 18

10대

정 학 영

2011. 11. 23

11대

정 학 영

2011. 11. 23

12대

정 학 영

2011. 11. 23

13대

정 길 영

2021. 03. 16


조직

  • 석파학원 이사장 : 정길영
  • 석파학원 법인사무국 국장 : 이학수

학교법인 석파학원 임원 명단

이사 명단
직 위 성 명 연 령 임 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여부 비 고
이사장 정길영 71세 2021.03.09. ∼ 2025.03.08.
  • 전) 현대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 전) ㈜ 석은 이사
  • 현) ㈜ 석은 대표이사
×
이사 이대운 69세 2021.01.11. ~ 2025.01.10.
  • 전) 창원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과장
  • 전) 부산한독병원 이비인후과과장
  • 현) 이대운 이비인후과의원 원장
×
이사 박맹언 70세 2023.11.16. ∼ 2027.11.15.
  • 전) 부경대학교 총장
  • 전) 지방분권촉직위원회 위원
  • 현)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김석권 71세 2023.11.16. ∼ 2027.11.15.
  • 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 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현) 온종합병원 성형외과 원장
× 교육이사
이사 이용규 70세 2023.11.16. ∼ 2027.11.15.
  • 전) 동주여자중학교 교장
× 교육이사
이사 박영태 75세 2023.11.16. ∼ 2027.11.15.
  • 전)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수
  • 전)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학장
  • 현)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최병수 72세 2023.11.16. ∼ 2027.11.15.
  • 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건설교통관
  •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 현) JURO 계량금융연구소 전문위원
×
감사 구자진 66세 2024.01.04. ∼ 2026.01.03.
  • 전) 동주여자중학교 교사
  • 전) 동주여자고등학교 교사
  • 전) 동주여자고등학교 교감
× 개방감사
감사 김영환 50세 2024.01.04. ∼ 2026.01.03.
  • 전)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 전) 예일회계법인 회계사
  • 전) 이촌회계법인 이사
  • 현) 부영회계법인 이사
× 공인회계사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현황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현황
학교법인 임원 (성명) 교직원 (성명) 학교법인 임원과의 관계
이사 정길영 정○○ 2촌
이사 정길영 정○○ 2촌
이사 정길영 정○○ 3촌
이사 정길영 정○○ 4촌
이사 정길영 정○○ 4촌

석파학원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견 직업인 양성에 관한 직업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석파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부산보건대학교 <변경 2011.12.6., 2023.3.1>
2. 동주여자고등학교
3. 동주여자중학교
4. 동주대학교 부속유치원 <변경2012.3.13.>
제3조 2 (시설 운영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정한 학교교육 발전에 연관되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18.3.1., 변경2023.12.19.>
1. 어린이집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등 관할청의 어린이집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9.>
제3조의 3 (보육교직원 임용 등)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별표1)의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자를 이사장이 임용하며 2년 임기로 임용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괴정동)에 둔다. <변경2012.8.13.>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2012.8.13.>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5.6.16.>
제 2장 자산과 회계
제 1절 자산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 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 2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이 법인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 2007.6.22.>
제13조 <삭제 2007.6.22>
제14조 <삭제 2007.6.22>
제15조 <삭제 2007.6.22>
제16조 <삭제 2007.6.22>
제17조 <삭제 2007.6.22>
제 3장 기 관
제 1절 임 원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둔다.
1. 이 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5.31.>
제20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주요경력 및 친족이사 해당여부를 기재한 인적사항을 설치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22.4.21.>
② 이사 7명 중 2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하 “개방이사”라 한다)
③ 임원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1호 내지 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변경2022.4.21.>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설 2021.03.16.>
제20조의3 (개방이사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4(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추천 위원회는 부산보건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변경 2011.12.6., 2023.3.1.>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2. 부산보건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2인 <변경 2011.12.6.,2023.3.1.>
3. 동주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1인
4. 동주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1인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자라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법인은 감사 중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그 지회의 추천을 받은 2명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전문변경 2021.12.25.]
제21조의 2 (임원의 당연퇴임의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25.]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의 2(행정조사)
① 제25조에서 정하는 감사이외에 학교법인 이사회는 별도로 부산보건대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동주여자중학교(이하 “각 급 학교” 라 한다)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2011.12.6., 2023.3.1.>
② 삭제 <2023.8.24.>
③ 삭제 <2023.8.24.>
④ 행정조사는 피조사기관의 특정업무분야 및 교·직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변경 2023.8.24.>
제25조의 3 (행정조사반의 편성)
① 제25조의 2에 의한 행정조사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조사반은 조사반장과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요원은 법인사무조직과 각 급 학교 소속 일반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변경 2023.8.24.>
제25조의 4 (행정조사요원의 권한)행정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계약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권한
제25조의 5 (행정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요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2023.8.24.>
② 이사장은 조사요원으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변경 2023.8.24.>
제25조의 6 (행정조사의 위임규정 등) 행정조사 수행에 관하여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변경 2023.8.24.>
제26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 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과 중ㆍ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승진에 관한 사항 <변경 2016.05.31.>
6.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9조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31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있다.
제31조의 3(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21.03.1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한다.

제 3절 삭제 <2007.6.22.>

제31조의 4 삭제 <2007.6.22.>
제31조의 5 삭제 <2007.6.22.>

제 4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1조의 6 (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 3)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31조의 7 (교직원 행동강령)
① 사립학교법 제72조의4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인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2로 정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② 소속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변경 2022.4.21.]
제 4장 수익사업 등
제32조 (사업)
① 이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삭제 <2007.6.22.>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한다.
제32조의 2 (관리인)
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2조의 3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수익사업은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32조의 4 (수탁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ㆍ연구ㆍ실습 등을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업을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0.26., 2017.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0.26., 2017.3.23.>
제 5장 해 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2012.08.13.>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변경 2012.08.13.>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2012.08.13.>
제6장 교·직 원

제1절 임 용 <변경 2016.5.31.>

제36조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유치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45조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있다. 다만 유치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12.8.13., 2016.5.31., 2017.3.23., 2023.12.19.>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근로조건, 휴직, 징계 등의 모든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16.5.31., 2019.6.4., 2023.12.19.>
③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지원 자격,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학교홈페이지(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경우 학교홈페이지, 교육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되는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변경 2010.10.4., 2022.4.21.>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6년 <변경 2012.08.13.>
라. 삭제 <2012.08.13.>
마. 비전임교원,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6.4>
2. 급여 :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말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대학의 부총장 및 처장, 실장 등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한다.
⑩ 부속유치원의 교원은 유치원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변경 2016.5.31.>
⑪ 대학의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고,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변경 2016.5.31.>
⑫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을 공개채용 할 때에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전형을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2023.12.19.>
제36조의 2 삭제<2007.6.22>
제36조의 3 삭제<2007.6.22>
제36조의 4 (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제36조의 5 삭제 <2007.6.22>
제36조의 6삭제 <2007.6.22>
제36조의 7 삭제<2007.6.22>
제36조의 8 (기간제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16.5.31.>
③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17.3.23.>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변경2017.3.23.>
제36조의 9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2016.5.31.>
제36조의 10 (전형결과의 공개)
① 교원 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6조의 11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에 의한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2022.4.21..> [본조신설 2016.5.31.]
제37조 (임용에 관한보고)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2016.5.31.>

제 2절 신분보장

제38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6.5.31.>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2010.10.4., 2015.6.1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변경 2010.10.4.>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변경 2010.10.4.>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10.10.4.>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임시로 고용될 때 <변경 2010.10.4.>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2010.10.4.,2016.5.3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5.3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10.10.4., 2015.6.1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3.23.>
제39조 (휴직의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신설 2017.3.23.>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16.5.31.>
5.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변경 2016.5.31.>
6의2. 제38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5.31.>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2016.5.31.>
10.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7.3.23.>
제40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6.5.31.>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지급한다. <변경 2017.3.23.>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휴직교원의 처우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변경 2017.3.23.>
제42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변경2016.10.13.>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6.5.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10.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경2016.5.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변경 2016.5.3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2016.5.31.>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변경2016.5.31.>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6.5.31.>
제45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 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 2 (명예퇴직 및퇴직수당)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16.5.31.>
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와 강사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10.10.4., 2016.5.31., 2019.6.4>
2.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경2016.5.3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③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변경 2016.5.3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① 인사위원회는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 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변경2010.10.4., 2023.12.19.>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변경 2022.4.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ㆍ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2019.10.3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2016.10.13.>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신설2016.10.13.>
2.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10.13.>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신설 2016.10.13.>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4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한다. <변경 2022.4.21.>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4.21.>
제54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변경 2017.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13.]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22.4.21.>
제57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 3 (징계의결요구사유의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송부하여야 한다. <변경2016.5.31.>
제58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경2016.10.13.>
제58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0.13.]
제59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16.5.31.>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변경2016.5.31., 2022.4.21.>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⑦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의 해당 징계심의위원회(대학교원의 경우 제54조에 따른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2.4.21.>
[전문변경 2019.10.31.]
제60조 (징계의결 시의 징계기준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징계기준 및 제25조의4 징계의 감경기준을 준용한다.
②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세부적인 문책기준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변경 2019.10.31.]
제60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2012.8.13., 2015.6.16., 2019.10.31., 2021.03.16.>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5.6.16. 변경 2021.03.16.>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5.6.16. 변경 2021.03.16>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5.6.16.>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2조 (운영세칙)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장 제 3절 제63조 내지 제76조 삭제 교육부 91. 6. 25)

제 5절 사무직원

제77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 내지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2.4.21.>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소속 일반직원의 당연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변경 2022.4.21.>
제78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9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일반직원의 복무는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변경 2016.5.31., 2018.03.01.>
제80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 2 (사무직원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에 관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4.]
제82조의 3(준용 등)
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의2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소속 일반직원의 임용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 및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8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삭제) <2022.4.21.>
③ 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22.4.21.>
④ 관할청은 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하여 해당 일반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2022.4.21.>
⑤ 일반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2022.4.21.>
⑥ 일반직원의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⑦ 제4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일반직원”으로 본다. <신설 2022.4.21.>
제 7장 직 제

제 1절 법 인

제84조 (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 사무국에는 국장과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절 대 학

제85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에 2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변경 2021.12.25.>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산학협력단과 각 처, 실을 두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과 처, 실장 등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23.1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 2 (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86조의 3(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87조 (부속시설)
① 대학에는 부속기관, 부설 연구소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및 일반직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수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절 고 등 학 교

제89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도서관) 도서관에는 수서와 도서 열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교원을 따로둘 수 있다.

제 4절 중 학 교

제92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절 유 치 원

제94조 (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절 정 원

제95조 (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단, 사무직원 근속승진에 관하여는 따로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6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구하기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변경 2022.4.21.>
제9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학교의 헌장과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변경 2022.4.21.>
1. ∼ 5. (삭제) <2022.4.21.>
② (삭제) <2022.4.21.>
③ (삭제) <2022.4.21.>
④ (삭제) <2022.4.21.>
제98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9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0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1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10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22.4.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 (회의 및 회의소집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4조 (소위원회의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5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6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7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08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09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0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조정하기 위해서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11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여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10장 대학평의원회
제113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제114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5조(평의원회의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21.03.16.>
1. 교원 5명(교수회에서 추천)
2. 직원 3명(직원회에서 추천)
3. 조교 1명(조교회의에서 추천) <신설 2021.03.16.>
4. 학생 1명(총학생회에서 추천) <변경 2021.03.16.>
5. 동문 1명(총동문회에서 추천) <변경 2021.03.16.>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1명 <변경 2021.03.16.>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6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7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및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의 구조조정 결과에 관한 사항 <변경 2016.5.31., 2019.6.4.>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9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장 보 칙
제12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12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정 종 섭 26. 11. 2. 4 년 부산시 서구 부민동 3가 1-5
이사 이 필 영 27. 3. 30. 4 년 부산시 중구 충무동 3가 74-1
이사 이 완 실 30. 4. 7. 4 년 부산시 서구 토성동 1가 32
이사 최 엽 종 22. 11. 20. 2 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30-13
이사 윤 병 근 20. 6. 22. 2 년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00-13
이사 한 희 태 26. 12. 15. 2 년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416-2
이사 조 진 봉 33. 8. 2. 4 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026-5
감 사 정 현 선 26. 9. 17. 2 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922
감 사 김 용 두 27. 12. 1. 1 년 부산시 서구 토 성동 2가 8
부칙
(1977년 7월 30일 문교부장관 인가)
이 정관은 1977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년 1월 10일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79년 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12월 16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 4월 19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2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년 10월 4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정관은 1983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년 6월 28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년 7월 16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 정관은 1987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년 4월 6일 문교부장관 변경 인가)
이정관은 1990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2월 28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년 12월 7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4월 24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1998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5월 1일 교육부장관변경 인가)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동주여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주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본다.
부칙
(1998년 11월 7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199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시) 이정관은 2000년 7 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시기)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규정에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2001년 7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② (최초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동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부칙
① (시행일시)이 정관은 2002년 7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7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6조의 6 제4항의 규정은 이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36조의 6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2005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부칙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2일부터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1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주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주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년 3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변경 인가)
① (시행일시) 이 정관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주대학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동주대학교부속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6조의11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호의2의 변경규정은 이 정관 시행 당시 같은 변경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일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항 변경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년 3월 1일 교육부장관 변경 인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주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보건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동주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부산보건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석파학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각급 학교 제 규정 중 “동주대학교” 명칭은 이 정관에 의하여“부산보건대학교”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3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기가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치원 원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기가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법인일반직정원
총 계 ( 4 명 )
일반직계 4 명
4급 (참 사) 1 명, 5급 (부참사) 1 명, 8급 (서 기) 2 명

별표 2

학교일반직정원(대학)
총 계 ( 90 명 )
  • 일반직계 : 41 명
    4급 (참 사) 2 명, 5급 (부참사) 6 명, 6급 (주 사) 5 명
    7급 (부주사) 8 명, 8급 (서 기) 10 명,9급 (부서기) 10 명
  • 기술직계 : 6 명
    4급 (사서참사) 1 명, 5급 (사서부참사) 1 명
    7급 (부 사 서) 2 명, 9급 (사 서 보) 2 명
  • 기능직계 : 43 명
    6등급 3명, 7등급 3명, 8등급 5명, 9등급 14명, 10등급 18명
학교일반직정원(고등학교)총 계 ( 20 명 )
  • 일반직계 : 8 명
    5급 (부참사) 1 명, 6급 (주사) 3 명, 8급 (서기) 2 명, 9급 (부서기) 2 명
  • 기술직계 : 2 명
    6급 (사 서) 1 명, 9급 (사서보) 1 명
  • 기능직계 : 10 명
    10등급계 10 명
  • 건축원 1 명, 전기원 1 명, 운전원 1 명
  • 화공원 1 명, 방호원 4 명, 경노무 2 명
학교일반직정원(중학교)총 계 ( 14 명 )
  • 일반직계 : 5 명
    6급 (주사) 1 명, 7급 (부주사) 1 명, 8급 (서기) 1 명, 9급 (부서기) 2 명
  • 기술직계 : 1 명
    8급 (사서보) 1 명
  • 기능직계 : 8 명
    10등급계 8 명
  • 운전원 1 명, 전기원 1 명, 건축원 1 명
  • 화공원 1 명, 방호원 2 명, 경노무 2 명
유치원 일반 사무직원 정원총 계 ( 2 명 )
  • 일반직계 : 1 명
    7급 (부주사) 1 명
  • 기능직계 : 1 명
    10등급 1 명
  • 방호원 1 명

별표 3

私 學 倫 理 綱 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敎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과 自律性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建學精神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公共性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의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의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敎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自主性
우리는 敎育의 自主性과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敎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昻揚한다.
經營合理化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敎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敎育効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和合·協力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協力하는 敎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
  • 최종수정일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