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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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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법 74조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전문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우편번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법조문 내용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제50조제1항 사전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등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제50조제3항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제50조제6항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제50조제7항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4제4항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7제1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300만원 / 2회 600만원 / 3회 1,0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750만원 / 2회 1,500만원 / 3회 3,000만원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최종수정일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