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대학교 공고 제2019 - 11호
동주대학교 창의융합 교육체계 및 교과목 개발 컨설팅 용역
입 찰 공 고
「동주대학교 창의융합 교육체계 및 교과목 개발 컨설팅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동주대학교 총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동주대학교 창의융합 교육체계 및 교과목 개발 컨설팅 용역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3개월(120일)
바. 기초금액 : 일금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부가세포함)
2. 입찰일정
구 분 |
입찰참가 서류 제출 |
서류 및 제안서심사 |
심사결과 발표 |
협상계약 |
일 시 |
2019. 10. 24.(목)
17:00까지 |
2019. 10. 28.(월) 14:00 |
2019. 10. 28.(월) 17:00 |
2019. 10. 29.~10.31. |
방 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
참가업체 등록자격 심의
제안서 평가
입찰가격 평가
(선정위원회) |
우선순위업체
서면통보 |
우선순위업체
협상계약 체결 |
장 소 |
동주대학교 사무처 |
동주대학교 국제회의실 |
동주대학교 사무처 |
동주대학교 사무처 |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학을 대상으로 유사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참가 방식
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2) 하도급 불가
4.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서식 2호) 1부
- 입찰가 제안서(별지 서식 3호, 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 확약서(별지 서식 4호) 1부
- 제안사 업체 현황 및 연혁(별지 서식 5호) 1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서식 6호)
- 용역실적증명서(별지 서식 7호) 1부
- 수행실적 총괄표 근거서류 등 각 1부
- 용역 수행 조직체계(별지 서식 8호) 1부
- 참여인력 총괄표(별지 서식 9호)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별지 서식 10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11호) 각 1부
- 부정당업자 지정현황(별지 서식 12호) 1부
- 정보 취급 보안서약서(별지 서식 13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 참가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위임자 신분증 지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제안서 10부, USB 또는 CD 1매(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5. 입찰서류 제출방법
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택배 불가)
나. 제출기한 내에 미 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제출기한은 입찰공고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6.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시 입찰보증보험증권 및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안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향후 과업 추진 중 수행조직의 총괄 책임자 및 참여인력 변경 시 본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9.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율로 적용 한다
나.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 한다
다.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409호(2018.12.31.)을 적용 한다
라. 기술능력평가의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기술평가 항목 중 해당 근거자료 미 제출 시에는 해당 배점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 한다
바.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평가 및 선정’ 기준과 같다
11. 협상대상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내용에 따른 심사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우선 결정한다.
나.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을 생략 한다
다.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에 따라 정한다
라.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한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을 실시 한다
12. 평가배점 기준(제안요청서 참조)
가. 기술심사(80%)
나. 입찰가격 평가(20%)
다. 종합점수: 기술평가(80%) + 입찰가격(2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관련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라. 본 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됨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법령이나 관련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아래의 번호를 참고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직업교육혁신본부 실무자(051-200-1615)
· 제안서 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 : 사무처 계약담당자(051-20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