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지원 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2,3) 발행 가능한 학생
□ 지원 금액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선발성적/이수학점
- 2020-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2020-2학기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 구비 서류 (첨부파일 확인요망)-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 붙임2, 붙임3 1부(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장학금 신청 : '20.12.21(월) ~'21.1.6(수) 17:00까지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문의 사항 : 학생복지과 (051-200-3498)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