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 확정 및 공포(2023.06.20. 개정)
1. 관련 :
가. 2023학년도 제2차 교무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교무과 2023-201, 2023.06.13.)
나. 제8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결과 통보(대학평의원회-150, 2023.06.15.)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에 시행된 ‘학칙’ 개정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로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주요 내용
1) 대학발전구조조정 결과에 의한 2024학년도 계열·학과 설치 현황과 학생정원 개정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정기 휴업일 신설
3) 학칙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4) 부속기관 중 창업지원단의 삭제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시행(공포일) : 2023.06.20. 부
※ 학칙 개정 전문은 ‘학사규정’ 참조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