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부산보건대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부 산 보 건 대 학 교 총 장
부산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2024학년도 계열·학과의 설치 현황과 학생정원 개정,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정기 휴업일 신설, 학칙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 부속기관 중 창업지원단의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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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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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계열․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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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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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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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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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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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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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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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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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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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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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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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보건의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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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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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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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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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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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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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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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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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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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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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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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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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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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패션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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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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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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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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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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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대학발전구조조정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제86차 대학평의원회(2023.05.17.)에서 자문 의결되었으므로 2024학년도 모집 계열·학과의 입학정원을 학칙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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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4월 26일)
4. 근로자의 날(5월 1일)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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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기여와 헌신을 인정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며 대학에서 휴업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 근로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녕과 웰빙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에게도 근로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교육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음.
2. 2023학년도 1학기 휴업일 추가에 대한 의견수렴 시 ‘근로자의 날’이 휴업일로 결정될 경우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이후 교무위원회에서 2023.04.17.(월)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휴업일 추가(안)’을 심의 의결하여 휴업일로 확정되었음.
3. 위 각 호에 의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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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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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69조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과 방지조치에 관한 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로 이전에 폐지된 법임. 지금은 해당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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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12. (생략)
<삭제> 13. 창업지원단
14.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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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단’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2018.03.01. 설치한 부속기관이지만 그동안의 역할이 없었으며 현재 활동이 전무하여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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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95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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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의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학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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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및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은 2023년 6월 2일(금) 17:00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부산보건대학교 총장[참조 교무과☎200-3217 담당 조성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