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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공지

교내장학금

신입생

신입생 장학금
구 분 장 학 금 명 대 상 학 생 지 급 금 액 계속
장학
성적
기준
수시 성적우수
장학금
정원내 전체 수석
(매 학기 성적 3.5이상 유지)
수업료 전액(전 학기) 3.5
이상
계열·학과 수석 수업료의 50%(한 학기)
정시 성적우수
장학금
정원내 전체 수석
(매 학기 성적 3.5이상 유지)
수업료 전액(전 학기) 3.5
이상
계열·학과 수석 수업료의 50%(한 학기)
수시
+
정시
대학졸업자
전형
장학금
정원외 전형 입학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의 30% 2.0
이상
농·어촌
특별전형
장학금
전형 입학자 전원 생활관 장학금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외국인)
장학금
전형 입학자 전원
(단,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제외)
생활관 입사비, 관리비 2.0
이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전형 입학자 전원
(단,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는 학생은 제외)
생활관 입사비, 관리비,
매학기 수업료 전액
2.0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전형
장학금
전형 입학자 전원 매학기 수업료의 30% 2.0
이상
만학도
특별
장학금
만 25세 이상인 자
(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
매학기 수업료의 50%
재직자
전형
장학금

전형 입학자 전원,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경력) 2년 이상인 자

매학기 수업료의 20%
성인반
장학금
정원내
+
정원외
고교 성인반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 매학기 수업료 50% 2.0
이상
자매학교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와 자매(연계)고교 졸업예정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10%
(한학기)
-
교수추천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소정금액
생활관
장학금
생활관 입사신청자 중 계열·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생활관 1년간 관리비 전액
특기생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주최 경연대회 수상자 소정금액
총장
특별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세칙에 따름 소정금액
  • 성적우수장학금은 정원내전형 전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며, 추가모집은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음
  • 성적우수장학금은 최초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하며, 입학포기 시 차순위에게 승계되지 않음
  • 성적우수장학금은 모집요강에 안내된 성적반영비율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함(가점은 제외)
  • 교내장학금은 두가지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유리한 1종(큰 금액)에 한하여 지급함
  •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재학생

재학생 장학금
구 분 장 학 금 명 대 상 학 생 지급
금액
계속
장학
성적
기준
봉사장학금 근로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부서, 학과, 부속기관 등에서 근로활동을 한 자 소정의
시급적용
70점
이상
홍보도우미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교내·외 대학홍보와 각종 행사에 도우미로 봉사 한 자 소정금액 -
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
A장학금
계열·학과 학년별 재학인원의 10% 이내 수업료의 90% -
성적우수
B장학금
계열·학과 학년별 재학인원의 10% 이내 수업료의 70%
성적우수
C장학금
계열·학과 학년별 재학인원의 10% 이내 수업료의 50%
성적우수
D장학금
계열·학과 학년별 재학인원의 10% 이내 수업료의 30%
공로
장학금
공로A
장학금
총학생회장 수업료 전액 3.0
이상
부총학생회장 수업료의 80%
공로B
장학금
대의원회의장 수업료의 70%
총학생회부장, 학회장(대의원), 미디어 국장 수업료의 50%
공로C
장학금
미디어 센터 부장, 계열·학과 간부(총대) 30만원
복지
장학금
가족동시재학
장학금
형제·자매 부부 등 2인 이상이 동시에 부산보건대학교에 재학 중 인자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매학기 25만원 2.0
이상
참사랑
장학금
장애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문화
장학금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자녀
양영A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교직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자녀 수업료 전액
양영B
장학금
본 재단 산하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 50만원
면학복지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분위 0~5분위 이내)
소정금액
능력
향상
장학금
튼튼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체육관의 정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 소정금액 -
창작활동증진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주최 UCC공모전,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플러스원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플러스원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해당자
취업마일리지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취업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해당자
계열·학과지원
장학금
부산보건대학교 계열·학과의 별도의 선발기준 해당자
전공연수
장학금
전공 관련 국·내외 연수 참여자
현장실습지원
장학금
동·하계 현장실습을 이수완료한 자 중 해당자
기타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입학금, 매학기
수업료 전액
70점
이상
새터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입학금, 매학기
수업료 전액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함

교외장학금

  • 부산보건대학교 총동창회
  • 부산보건대학교 교직원
  • 부산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일동
  • 농ㆍ어촌 희망재단
  • 한국장학재단
  • 부산지방보훈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
  • 의용소방대
  • 외식산업미래
  • KRT 국민행복재단
  • 하나은행
  •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 육군본부
  • 해군본부
  •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부산발전본부
  • 화미주
  • 한국방정환재단
  • CMK
  • 부산광역시
  • (주)펠리아
  • (주)메스코리아
  • 약손명가에스테틱
  • 스파휘게
  • 기타

국가장학금

  • 신청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
  • 등록금 우선감면 받으려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11월 중순 ~ 12월 중순)에 신청해서 승인나야 함
  •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차 신청기간(1월 말 ~ 3월 초)에 신청하여 후 지급 받으면 됨
  • 고등학생(신입학예정)은 1차 신청기간에 소속대학 미지정하여 신청하면 됨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기에 휴학한 경우, '0원'등록 복학한 그 다음 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심사결과가 '재단거절(이연자)'인 경우, 반드시 학생이 학교로 이연해지 요청해야함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0분위 260만원 260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1분위 260만원 260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2분위 260만원 260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3분위 260만원 260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4분위 195만원 225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5분위 195만원 225만원 소정금액 전액 (전 학기)
6분위 195만원 225만원 소정금액 전액 (두 학기)
7분위 175만원 225만원 소정금액 전액 (두 학기)
8분위 175만원 225만원 소정금액 전액 (두 학기)
9분위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본 교 장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범위, 지급금액이 결정됨
  • 지역인재장학금은 고교내신 또는 수능 4등급이내인 자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발함
  • 분위에 따른 정확한 장학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부산보건대학교 학생복지과로 문의 바랍니다.
  •  
  •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타 자세한 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부산보건대학교 학생복지과 ☎ 051-200-3496, 3498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 최종수정일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