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2 - 107호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사회적경제와 링크UP! 청년활동가 육성」참여청년 모집
사상구는 사회적기업 일터기반 실무를 통한, 미래의 청년활동가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와 링크UP!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사상구청장
○ 사 업 명: 사회적경제와 링크UP! 청년활동가 육성
○ 사업기간: 2022. 3. ~ 8.(6개월)
○ 사 업 비: 73,501천원(국 29,400, 구 44,101)
○ 사업대상: 관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청년 6팀
○ 청년임금: 기업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최소 월 200만원(보조금 1,875천원, 기업 125천원 이상)
- 기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퇴직금, 상여금 등은 기업이 부담
○ 기타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기본․심화교육) 제공
취업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비용 등 자기개발비 일부 지원
○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Ⅱ. 참여기업 정보’와 ‘부산일자리정보망’ 참고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공고 (20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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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선발
(20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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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3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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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및 정산
(20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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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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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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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사 및 교육
분기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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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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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보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사업신청 시 기업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 청년이 사업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채용 상세정보는 반드시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검색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 근무조건,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담당업무 등
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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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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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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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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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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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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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운송장비, 맞춤형 Special 적재대, 식.음료제조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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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4 부산 사상구 대동로 199-12 (학장동) (학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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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기획관리부 전반적 업무 수행 - 자동차부품운송장비, 맞춤형 Special 적재대 관련 연구 - 당사 신제품 관련 연구 및 개발 진행 - 그 외 전반적인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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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주소 : 46728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 14 (녹산동) B동
∘사업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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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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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획, 컨벤션, 영상제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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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4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8 (덕포동) 오피스프라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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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무 :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보조업무 : 영상제작 및 포스터 제작에 필요한 리소스, 아이콘 제작 (사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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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와 동일
∘재택근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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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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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장치, 사무기기대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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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6 부산 사상구 사상로250번길 63 (괘법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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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제조 및 설치, 전산장비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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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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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행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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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및 건물 시설관리 용역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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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4 부산 사상구 양지로30번길 34 (주례동, 두루SDI)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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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상품 및 홈페이지 관리 및 블러그 제작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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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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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라배움 나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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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및 지역사회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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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4 부산 사상구 대동로 5 (엄궁동) 3층, 사상구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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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컴퓨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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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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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너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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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취창업컨설팅,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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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7 부산 사상구 괘감로 37 (괘법동, 산업용품유통상가) 1동 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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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 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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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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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원: 6명 ☞기업별 1명
○ 참여대상: 2022.1.1.기준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1982.1.1.이후 출생)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사업기간 동안 사상구 주민등록 유지
- 타지역 거주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참여 후 3개월 이내에 사상구로 전입
○ 모집공고: 2022.1.25.(화), 구홈페이지 및 부산일자리정보보망
○ 접수기간: 2022.1.26.(수) ~ 2.11.(금) (09:00~18:00)
○ 접수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busanjob.net) 온라인 신청
➲ 부산일자리정보망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청년은 여러 기업에 신청 가능하나, 최종 참여는 1개 기업만 가능함.
○ 제출서류:【붙임】참고
○ 선정방법: 적격심사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기업별 고득점자 선정
- 사업 중도포기 등 감안하여, 기업별 차순위자 명단 관리
- 서류심사 20%와 면접심사 80%를 반영하되,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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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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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일(2022.3.2.)기준 부산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재직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기타 사상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최근 1년 이내에 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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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합격 공고: 2022.2.15.(화)한, 구 홈페이지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참여
○ 2차 면접심사: 2022.2.16.(수)~2.25.(금), 기업별 자율면접
- 기간내에 기업과 청년의 자율면접, 기업에서 청년에게 개별 연락
○ 청년 선정 공고: 2022.2.28.(월), 구 홈페이지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공고(기업과 청년 매칭)
○ 모집에 필요한 서류는 【붙임】청년용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하고, 기타 서류와 함께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필요시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로 포기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이외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상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으며 서류보완요청에 의해 별도로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
- 【별지】채용서류 반환 고지 및 청구 서식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바랍니다.
(☎051-310-5202)
【별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모집에 응시한 기업 및 청년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자는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5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청장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청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신청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50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
4. 신청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사 상 구 청 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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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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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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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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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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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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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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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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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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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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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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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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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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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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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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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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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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