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61호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및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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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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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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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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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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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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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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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2. 효 력: 2022.1.3.(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2022.3.1.부터 11세 이하(2010.1.1.이후 출생자)로 적용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1.7.6. 이전에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 일괄 만료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방역패스는 2022.1.10.부터 시행, 계도기간(2022.1.10.~1.16.) 적용
4)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나.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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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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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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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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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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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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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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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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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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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❷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➍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➎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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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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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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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4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② 접종 완료자(①)가 추가 (3차)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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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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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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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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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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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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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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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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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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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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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학원 등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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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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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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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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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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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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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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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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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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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적용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취식 가능 여부)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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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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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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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05-22시까지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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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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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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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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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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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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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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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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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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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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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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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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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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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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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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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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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4명까지)·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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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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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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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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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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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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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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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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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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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관할 구·군청(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건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
051-600-4000
051-440-6500
051-605-4000
051-607-4000
051-749-4000
051-519-4000
051-665-4000
051-3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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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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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40-4000
051-419-4000
051-550-4000
051-309-4000
051-220-4000
051-970-4000
051-610-4000
051-7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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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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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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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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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
김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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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3374
☎ 888-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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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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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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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품위생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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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 88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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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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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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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산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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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
☎ 888-5161
|
PC방, 오락실
|
지방행정주사보
|
정회재
|
☎ 88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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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DVD방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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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
☎ 88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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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
지방행정주사보
|
정회재
|
☎ 888-5155
|
콜라텍
|
사회재난과
|
지방행정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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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
☎ 888-2955
|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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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
금수정
|
☎ 888-5027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지방행정주사보
|
김 민
|
☎ 888-4751
|
상점·마트·백화점
|
지방행정주사보
|
정진영
|
☎ 888-4951
|
학원, 교습소
|
교육협력과
|
지방행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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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임
|
☎ 888-2004
|
독서실, 스터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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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
남태임
|
☎ 8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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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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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지방시설주사
|
전경국
|
☎ 888-3455
|
직업훈련기관(관련 학원)
|
경제일자리과
|
지방행정주사보
|
이호규
|
☎ 888-4384
|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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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
지방시설주사보
|
김효진
|
☎ 888-3275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지방행정주사보
|
이하영
|
☎ 888-1601
|
대중교통
(전세버스, 지하철)
|
버스운영과
(전세버스)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
김강식
박민석
|
☎ 888-3962
☎ 888-3987
|
택시운수과
|
지방행정주사보
|
김형택
|
☎ 888-3999
|
도시철도과
|
지방행정주사
|
김희원
|
☎ 888-4082
|
의료기관
|
보건위생과
|
지방보건주사
|
조상용
|
☎ 888-3422
|
약국
|
지방보건주사
|
손진우
|
☎ 888-3382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지현
|
☎ 888-3274
|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손수경
|
☎ 888-3291
|
주․야간보호시설
|
지방행정주사보
|
이동현
|
☎ 888-3276
|
콜센터시설
|
투자유치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진호
|
☎ 888-4445
|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보
|
오영경
|
☎ 888-5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