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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중앙전산소 2022.01.05 08:39 67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61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 및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1231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1. 기 간: 2022.1.3.() 0~ 2022.1.16.() 24

2. 효 력: 2022.1.3.()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2022.3.1.부터 11세 이하(2010.1.1.이후 출생자) 적용
계도기간 1개월(‘22.3.1.~3.31.) 부여, ’22.4.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1.7.6. 이전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 일괄 만료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 방역패스2022.1.10.부터 시행, 계도기간(2022.1.10.~1.16.) 적용

4)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 05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수기명부 점진 폐지)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식당·카페)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1명 단독 이용만 가능: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4)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자(2022.1.3.부터 유효기간 적용: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거나 접종 완료자()가 추가 (3) 접종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부산광역시 제2021-458호 참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05~21시까지,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수기명부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학원 등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적용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취식 가능 여부)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오락실

(운영시간) 05-22시까지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1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신고·허가 면적 41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4명까지성가대 가능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및 제49조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1조제10,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5.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1조 및 83조에 따라 고(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행사 등) 문의·위반 신고

소재지 관할 구·군청(재난·안전총괄부서 또는 보건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051-600-4000

051-440-6500

051-605-4000

051-607-4000

051-74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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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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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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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051-240-4000

051-419-4000

051-550-4000

051-309-4000

051-220-4000

051-970-4000

051-610-4000

051-709-4000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전은정

김범현

888-3374

888-3372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888-3395

·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안지혜

888-5161

PC,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영화관, DVD

지방행정주사보

유지영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임형석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금수정

888-5027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 민

888-4751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정진영

888-4951

학원, 교습소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남태임

888-2004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지방행정주사

남태임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888-3455

직업훈련기관(관련 학원)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호규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하영

888-1601

대중교통

(전세버스, 지하철)

버스운영과

(전세버스)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박민석

888-3962

888-3987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형택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888-3274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손수경

888-3291

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오영경

888-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