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안내
1. 부산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강화 변경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모임, 행사, 동아리 활동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처분기간 : 2020. 11. 27.(금)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확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나.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30% 이내 제한 (경륜 운영 중단)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라. 모임·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요약 --- 1부. 끝.